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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채권 양도 예정 통지 대상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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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4항 및 5항에 의거, 채권 양도 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1. 양도 예정 기관 : 비콜렉트대부(주)
2. 양도 예정일 : 2024년 12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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