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 양도 예정 통지 대상 홈페이지 게재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옐로우캐피탈의 중요 안내사항 및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안내 채권 양도 예정 통지 대상 홈페이지 게재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12-16
  • 조회75회

본문

당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4항 및 5항에 의거, 채권 양도 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
  1. 양도 예정 기관 : 비콜렉트대부(주)

  2. 양도 예정일 : 2024년 12월 20일

대표이사 : 이혁진 ㅣ사업자등록번호 : 110-86-12336 l 소재지 :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34, 2층(마곡동, J&P빌딩)
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진대원 (jineaus@yellowcapital.co.kr) l 금융피해신고센터 : 1800-4949 l 불법광고신고센터 : 1800-4949 l 등록기관 : 금융감독원 (1332)

Copyright ⓒ 옐로우캐피탈대부(주)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
TEL 1800-4949 대출금리 연20%이내 (연체금리는 약정금리+3%p이내, 최대 연20%이내) 단, 2021.07.07부터 신규체결 및 갱신,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.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포함,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. 단,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%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발생,담보권 설정비용 발생. (단, 기 납입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계금액은 연20%를 초과하지 않음.2021.07.07기준) 이 외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해당상품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며,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와 담보물의 LTV에 따라 이자율이 산출되어 적용. 대출기간은 12개월~60개월 (예시: 100만원을 연20%로 12개월동안 원리금균등 상환 시 총 납부액 1,111,662원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. 단,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.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 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, 금융상품 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.
[옐로우캐피탈대부 보호감시인 심의필 제2023-4호]